아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이브가 문제되는건 아예 신고조차 안했다는 점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 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 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의 의원실에서 하이브 사내 과로사와 관련한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이메일은 정혜경 의원실 공용메일입니다. 2022년 당시 사건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제보해주실 분들은 jhkjinbo@gmail.com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외 다른 과로사 의심 건도 제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