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가왕2 콘서트 놓고 법적분쟁
16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현역가왕2'는 60억원짜리 콘서트 IP(판권)를 두고 제작사끼리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 콘서트 공연권을 놓고 계약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관계가 파탄난 결과다. IP를 보유하고 있던 크레아 스튜디오는 올초 nCH 엔터테인먼트에 '현역가왕2' 콘서트 공연권과 매니지먼트권을 60억원에 팔았다. nCH 엔터테인먼트는 이 중 계약금과 중도금 40억원을 이체했고, 잔금은 20억원이 남아있었다.
nCH 엔터테인먼트는 공연권을 사들인 후 대관 등의 업무를 맡기고자 계약 한 달 뒤인 4월경 쇼당엔터테인먼트에 공연권 일부를 판매했다. 쇼당엔터는 공연권을 사들이면서 수억원을 nCH 엔터에 지불했다. 통상적으로 콘서트를 진행할 땐 대관, 조명, 연출 등 크고작은 업무를 하청주듯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 계약과정에서 공연권을 상대에게 팔 수 있느냐다. nCH엔터는 쇼당엔터에게 돈을 받고 IP 일부를 넘겼다. 제3자 양도다. 하지만 크레아스튜디오와 nCH엔터가 체결한 계약서상에서는 IP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 크레아스튜디오는 제3자에게 IP를 절대 넘길 수 없다는 게 계약 내용인데, nCH엔터가 제멋대로 IP를 넘기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nCH엔터는 크레아스튜디오측과 공유했다는 전제하에 IP를 넘길 수 있는 게 계약 내용이라고 맞섰다. 그리고 법원에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크레아스튜디오측은 받았던 돈 44억원(부가세 4억원 포함)을 공탁금으로 걸고, 계약은 해지됐으니 돈을 찾아가라고 맞섰다.
법정에서 다툴 내용은 계약서상 IP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그리고 크레아스튜디오측이 IP 판매 사실을 공유받았는지 여부 등이다. 이를 놓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nCH엔터측은 서혜진 크레아스튜디오 대표가 이미 쇼당엔터와의 협업을 4월부터 알고 있었다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서 대표는 쇼당엔터에게 IP를 판 것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제3자에게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해야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