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 2월 있었던 법원의 가사조사를 통해 최동석이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박지윤이 임시 양육자가 됐고, 최동석은 2주에 1번씩 면접 교섭을 하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을 펼치는 이유 역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반응이다. 실제로 최동석은 이혼 과정에서 박지윤의 명의로 된 압구정동 아파트에 '18억원' 가압류를 걸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결혼 후 부부로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 세금 등을 박지윤이 번 돈으로 충당했다. 두 사람은 KBS 입사 동기로 만났지만, 이후 박지윤이 먼저 이름을 알리고 프리랜서 선언을 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어왔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배우자 귀책과 상관없이 재산 기여도만 판단해 책정한다. 두 사람의 결혼 기간이 15년이라는 점, 박지윤 명의로 된 집이지만 결혼 후 매입한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는 공동 재산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박지윤이 소송을 제기하며 아이들과 함께 학교 근처의 다른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최동석과 그의 부모에게 퇴거를 강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석이 박지윤 명의의 집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최동석은 자신의 SNS와 TV조선 '이제 혼자다'를 통해 이사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상간소를 제기하며 갈등이 극한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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