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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소속사의 따돌림 국감 증언 이후 논란
고용부 "연예인은 예외" 노동계 "노동자로 인정해야"

[정보/소식] 뉴진스 하니가 쏘아올린 공…'아이돌=노동자' 논란 | 인스티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증언 이후 연예인의 노동자 인정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노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제는 연예인도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하니는 지난 15일 소속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증언하기 위해 국회 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가 자신이 인사를 했는데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는 뉴진스를 상대로 한 따돌림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로 판단했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한다. 소속사는 연예인의 활동을 관리하고 일정 비율의 수익을 나눈다. 소속사가 연예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판단돼 고용계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연예인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청년부대변인은 "무리한 스케줄로 무대 위에서 쓰러지는 아이돌의 모습은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며 "다른 것은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특고(특수고용) 노동자와 함께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소식] 뉴진스 하니가 쏘아올린 공…'아이돌=노동자' 논란 | 인스티즈

전문가들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례들이 많아진 만큼 연예인을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본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원철 공인노무사는 "연예인은 일반 근로자처럼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연예인처럼 자영업자의 성격을 띠면서 회사와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는 골프 캐디나 보험판매업 사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도 대법원은 골프 캐디로 일하던 배모 씨가 상사인 캡틴의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캡틴과 이를 방치한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캐디가 특수고용직으로서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가해자인 캡틴과 이를 방치한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일각에선 저연차 연예인은 기획사와 일종의 갑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노무사는 "아이돌 연습생이나 저연차 연예인은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입 분배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혜승(zzang@tf.co.kr)

https://naver.me/xZVoDhdy





 
   
익인1
계약관계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하는데 갑을관계가 맞지 않나
당장 우리 애들 못 쉬고 해투 돌면서 일하는 것만 봐도..아이돌이 자기가 스케쥴링을 하는게 아니잖아

2시간 전
익인11
갑을관계라고 다 근로자는 아니라서 그런듯 진짜 사각지대인 느낌
2시간 전
익인2
국감장에서 모의원이 말한게 맞다니까
이름알려진 연예인과 엑스트라에 왜 차이가 나느냐
돈을 많이받고 적게받는걸로 노동자냐 아니냐가 달라지느냐 이게 이상한점임

2시간 전
익인22
2 그거 진짜 공감갔음
1시간 전
익인3
기준 확실히 해서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연차 이런건 기준이 너무 불명확함
2시간 전
익인4
근로자가 아니면... 그럼 뭐 쟤네마음대로 할수있는 개인사업자임?ㅋㅋㅋㅋㅋ 자회사 경영권부터 넘기고 삽소리하던가
2시간 전
익인5
실질적으로 사업자 대 사업자로 볼 수 없긴 하지... 중고등학생 때 회사에 7년 묶여있는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걸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 더 심한 곳은 회사직원이 아이돌을 폭행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연차 차서 재재계약하는 탑돌 정도 되어야 사업자 대 사업자라고 볼 수 있을듯
2시간 전
익인8
2222
2시간 전
익인6
개인소속사 차려서 본인이 사장 아닌 이상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은 근로자 맞지 않나?
2시간 전
익인7
노동자 맞지 않나? 개인사업자래서 신기하긴 했음 사업이라고 하기엔 본인 의사가 반영 되는 일이 많지 않자너
2시간 전
익인8
아이돌하고 연습생들 보호 받았으면 좋겠다...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잖아ㅜ 특히 저연차때는
2시간 전
익인9
저연차 아이돌 연예인이 무슨 힘이있겠어 보호받을 수 있으면좋겠다
2시간 전
익인10
근데 연예인들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전속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산 시스템이 가능한거 아니였어? 만약에 연예인이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로 인정 받으면 지금같은 정산 시스템을 통해 돈벌수 있는건지 궁금하다
2시간 전
익인12
22
2시간 전
익인13
33 그럼 회사가 훨 많이 가져가는 월급제 될텐데
2시간 전
익인20
특수고용직종이면 가능해 ex 보험설계사
1시간 전
익인14
택배기사들도 개인사업자를 내긴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법원에서 노동자로 판결이 나기도 함. 나는 아이돌도 이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단독1인엔터를 낸게 아니라면 회사의 방침에 따라 활동하는 아이돌들의 경우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함
1시간 전
익인15
임원들도 노동자 아닌데 노동자로 인정 받으려면 일본처럼 월급제 해야하는거 아니야?
1시간 전
익인16
그럼 월급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1시간 전
익인17
가지가지 언플도 가지가지 어릴때부터 몸 갈리면서 일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냐? 허참나
1시간 전
익인18
근로자든 아니든 자기 일터에서 차별대우 받고 무시당하는게 맞냐고
1시간 전
익인19
개인사업자인데 소속사랑 용역관계로 엮여있으면 그때부터 갑을이 정해져 있는거 아님?
1시간 전
익인19
그게 어떻게 노동자가 아님?ㅋㅋㅋ
1시간 전
익인21
이게 노동자 기준이 있어서 그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렇게 있는데 연예인은 프리랜서 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쪽으로 보는듯...?
1시간 전
익인21
노동자에 들어가려면 출퇴근 시간 정해져있고, 월급제 혹은 연봉제로 돈 받아야함...
1시간 전
익인20
특수고용직이란게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요..
1시간 전
익인23
ㄹㅇ 사각지대구나…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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