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 “보상금액 제각각, 현대카드 계속 말 바꾸다
| 결국 보상안 제시”
| 현대카드 3중 말바꾸기? “원래 보상하려 했다” 해명
[시사매거진 김재철 기자] 현대카드(대표이사 정태영)의 임의 해외 결제 차단 시스템으로 해외 공연 티켓을 놓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의 일본 공연 티켓 구매에 성공했지만 결제카드로 등록된 현대카드의 임의 해외 결제 승인 거절 시스템으로 공연 티켓을 놓쳤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씨가 구매하려던 CJ 산하 아이돌 그룹인 제로베이스원의 일본 공연 티켓 구매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첨자만이 티켓을 확보할 수 있다.
A씨는 티켓 결제를 위해 현대카드를 결제카드로 등록해뒀으나, 현대카드가 해외 부정 결제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A씨의 승인 요청을 거절했다.
A씨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결제 승인 전에 고객에게 별도 문의 절차 없이 임의로 해외 결제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원래 결제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카드사에서 당사자에게 문의해야 하지만, 현대카드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제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자신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현대카드 사용자들이 많다”며 “티켓 당첨 후 결제 거부를 당한 이들 중 다수가 현대카드를 등록해 놓아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연회비 80만 원의 현대카드 퍼플 유저로 그동안 연체나 부정 사용 이력이 전혀 없었다.
A씨는 "평범한 소비자로서 이러한 독단적인 카드사 조치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카드사의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것은 현대카드 측의 대응이었다. 현대카드는 처음에는 A씨의 민원에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였으며 “피해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입장을 바꿨다.
A씨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A씨에게는 10만 원, 다른 피해자들은 3만 원의 보상을 해주겠다며 제각각 다른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계획을 밝히자 또 다시 태도를 바꿨다.
결국, 현대카드는 10월 11일 결제 금액의 3배를 보상하겠다는 새로운 보상안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측은 “원래 보상안을 준비 중이었으며, 해당 보상안을 공지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카드 측의 3중 말바꾸기가 논란이 예상되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카드사의 결제 차단 조치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카드사의 해외 결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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