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황혜진 기자] 방송인이자 경기도 부천 더블유(W)진병원 원장 양재웅이 환자 사망사건 관련 추가 피소를 당했다.
10월 21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더블유진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5월 27일 사망한 A씨 유족은 양재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유족은 병원 측이 복통을 호소하는 A씨에게 적절한 응급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주치의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만 유기치사죄로 형사 고소했다. 양재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의료기록 허위 작성) 혐의만 문제 삼았지만 이번 추가 고소로 양재웅이 A씨 사망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유족은 양재웅이 언론(9월 한겨레 단독 인터뷰) 인터뷰에서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A씨 모친 B씨는 한겨레에 “딸 부검 결과 펜터민은 혈액에서 검출되지도 않았는데 양 원장이 인터뷰에서 ‘사망 원인의 본질이 펜터민 중독’이라고 언급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재웅 법률대리인은 한겨레에 “병원에 입원한 뒤 펜터민을 복용하지 않았으므로 펜터민은 검출되지 않은 것이고, (환자가) 병원에서 보인 이상행동이 펜터민 중독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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