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등 혐의로 10대 남학생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인 A 군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시내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지내던 B 양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3시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설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 군을 임의동행했습니다.
해당 시설을 지원 및 관리하는 양천구청은 "매뉴얼에 따라 가·피해자를 분리 조치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 lee.hanna@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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