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2억3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하이브 및 계열사 직원 A·B씨와 현직 계열사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등은 2022년 5~6월 재직 당시 방탄소년단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로 완전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14일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발표 영상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자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해당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됐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방탄소년단이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할 무렵,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진의 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완전체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몰랐으며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6일 열린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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