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4고단2299).
유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오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말 지인 A 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앞서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를 보관한 혐의, 향정신성 의약품이자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약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오 씨는 또 2021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재차 기소됐다.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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