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디어유에 이용약관 시정을 요구했다. 디어유는 이런 시정 요구를 수용해 결제일 기준 7일 이내 이용자의 환불 요청 시 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허용하는 등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밝혔다.
추가로 디어유는 ▲유료 이용권 구매 후 7일간 아티스트 메시지 미수신 시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을 통해 환불 안내 ▲다인권의 인원수 변경 시 구독일(디데이) 유지 ▲메시지 미발송 기간이 7일을 경과한 아티스트에게 알림 발송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 증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를 올해 말까지 이행하기로 이해민 의원실과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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