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4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등 3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와 홍보 담당자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영상 기획자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각각 취업제한 명령 3~5년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으로 불쾌감을 끼쳤을 수도 있었던 점은 진지하게 반성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 주시고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죄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보 담당자 B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유쾌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해 음란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며 "저희 행위가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줬으니 그 부분은 반성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2일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 당시 그는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 측은 첫 공판에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정도의 노출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본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의 정도, 행위의 동기를 종합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약품을 여러 차례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별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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