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고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 및 그 수사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