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개인정보 약 5100만건을 불법적으로 수집,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앱은 A씨가 2019년경 실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에 들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작했다.
성매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의 전화가 올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기록과 단속했던 경찰관 여부, 업주들의 영업을 힘들게 하는 속칭 '진상손님' 여부, 성적 취향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돼 각 업소에서 파악해온 정보들이 공유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약 2년간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5100만건에 달했고, 중복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건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이 앱에 가입된 업소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출장안마, 타이마사지, 키스방, 스웨디시 등 다양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1756
2023년 6월 기사인데 수집 안 된 정보도 있을 걸 고려하면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