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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58l
이거 마즘? 엊그제는 과로사 은폐 터진거고?


 
   
익인1
음반밀어내기
3일 전
익인2
와 진짜 다 터짐
3일 전
익인4
과로사은폐? 그런소리하지마라 고인모욕에 유가족들 욕하는거임
3일 전
익인1
뭐래, 회사는 산재신고 무조건 해야하는게 맞아요. 고인, 유족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려 하지 마. 은폐 맞으니까.

부검을 하던 안하던 신고는 무조건 해야한다구요. 추이브가 은폐한게 맞는데 뭔.

3일 전
익인4
이댓삭제하지마 제발 ㅋㅋ
3일 전
익인1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3일 전
익인4
알았어 신고했으니까 뭐 기다려보던가 ㅋㅋ
3일 전
익인5
4에게
야근하느라 고생이지? 근데 왜 혼자야 계정도 띨롱 한개고?

3일 전
익인1
4에게
네, 고인, 유족 핑계대면서 아닌 척 너나 은폐 JakJak하세요^^

이렇게 쉴드 치고 싶으세요? 조항 쳐 찾아보던가. 사회생활 좀 해^^ 기본이니까

3일 전
익인4
1에게
알았어 자신있게 댓삭안하길 기대할게

3일 전
익인1
4에게
사회생활 제발 하시면서 기본 좀 아시길

3일 전
익인4
1에게
그니까 자신감있게 썼으니까 절대로 삭제 안할거지?

3일 전
익인1
4에게
그래서 의.무라고. 꼭 해야하는 조항 가져와서 읊어드린거잖아요? 텅텅이세요? 모자르세요 어디?

3일 전
익인4
1에게
그니까 지우지말라구 ㅜ

3일 전
익인1
4에게
응, 안지우니까 기본 숙지하세요. 쉴드 추해요. 의무 좀 지키세요^^

3일 전
익인1
4에게
딴 말 하지 마시고, 못본 척, 못들은 척 하지 마시구요^^

3일 전
익인4
1에게
흥분금지 댓삭안한다고했으니 기다려 그냥 ㅜ

3일 전
익인1
4에게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3일 전
익인1
4에게
기본 의무도 모르는 척 지우지마! 기다려! 이러는 것도 짜쳐요.

의무인데 안한거 누구? 추이브.
은폐인데 핑계 대면서 플 돌리고 싶고.

우길걸 우기세요, 의무인거 다 알아^^

3일 전
글쓴이
4에게
무슨 근거로 신고한다는거야? 부검 하는 건 유족 선택인 거 맞는데 하이브 의무인 산재 처리는 왜 안했대? 이것 좀 답해주라 ㅋㅋ

3일 전
익인4
1에게
자신있으면 절대 삭제 ㄴㄴ

3일 전
익인6
4에게
너나 삭제 ㄴㄴ

3일 전
익인1
쉴드 치고 싶은건 알겠는데 이런걸로 쉴드 치지마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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