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25일 빅히트뮤직과 방탄소년단 뷔 정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먼저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관련 사건 선고 결과 및 검찰 발표를 통해 피고가 운영한 채널의 본질이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소위 사이버렉카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 영상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을 비방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제작됐다. 피고의 행위는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했고 빅히트뮤직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원고 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본적 있는 입장에 예외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반박하고 "특히 원고 측에서 모기업 하이브의 주가 폭락이 마치 피고의 영상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인과관계나 여러 가지 걸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원고 측에서 청구 취지 변경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전했다.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 3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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