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온라인에 고가의 인기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포토샵을 써서 물품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또 추적을 피하고자 인터넷 계정·계좌를 구매했고, 수시로 거처를 옮겼다”며 “점차 교묘해지는 사기 범행을 막기 위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에 임영웅을 비롯해 아이돌그룹 NCT, 가요대전 특집 콘서트 등 고가의 인기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890여 명을 대상으로 3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받은 가격은 장당 10만∼48만 원에 달했지만 정작 공연티켓은 한 장도 없었다.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다른 일당은 A 씨에 앞서 기소됐다.
강한 기자(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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