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A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해 택시기사 B씨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문 씨에게 최종 적용할 혐의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택시기사 B씨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B씨는 문 씨 측의 사과를 받고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인 B씨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그러나 경찰이 한의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이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지만, 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경찰은 문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씨를 엄정 수사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여러 건 접수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67623?sid=102
문다혜 처벌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피해자 병원 압수수색은 왜 하는거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