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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조두순 거주지 이전을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이 이사 소식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새로운 거주지는 같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이다. 기존 집에서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거주지 앞에 방범 초소를 옮겼다.
조두순은 지난 2021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살아왔었다.
이후 월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22년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선부동 주민들과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이사는 무산됐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