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병원장은 "태아가 사산한 상태였다"며 살인죄를 부인해왔는데, 실제 산모가 수술비를 병원 측과 협의하고 수술 날짜까지 조율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신 36주차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
▶ 인터뷰 : 윤 모 씨 / 병원장 (지난 23일 영장심사)
- "(낙태 수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 "…."
- "(살인혐의 된다는 거 알고 지시하셨어요?)"
= "…."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경찰은 "명백한 살인이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앞서 병원장은 수술 당시 사산한 아이를 꺼낸 것이라고 밝혔는데, 경찰은 아이가 살아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결과 경찰은 산모인 유튜버 A 씨가 병원 측과 수술비를 협의하고 수술 날짜까지 조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9백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실제 입금이 된 뒤에야 수술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병원 진료기록부대로 태아가 사산했다면 산모 역시 위험할 수 있어 지방에서 굳이 수도권으로 올라와 수술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태아가 사산했다면 병원 측은 수술 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역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아이가 당시 생존해 있었지만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할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4996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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