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금고 6개월
| 법원 "인명피해 예견 가능…지금까지 피해 회복해
| 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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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집 주변 드라마 촬영장에 벽돌을 던져 현장에 있던 스태프의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A 씨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이 진행됐다.
A 씨는 새벽 3시 반 경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으로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집 베란다로 나와 주위를 살폈다.
당시 드라마 촬영은 A 씨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현장에는 40여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다.
화가 난 A 씨는 촬영팀이 A 씨가 주거하는 건물의 옥상 쪽에 설치해 둔 조명기구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당시 베란다에 있던 가로 190㎝에 세로 90㎝, 높이 55㎝의 벽돌 1개를 집어 조명기구를 향해 던졌다.
하지만 A 씨가 던진 벽돌은 조명기구를 빗나갔고 그대로 베란다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벽돌은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20대 여성 B 씨의 후두부를 충격해 4㎝ 열상을 입게 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주거지 앞 골목길에는 약 40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고 베란다에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벽돌 등 무거운 물건이 낙하할 경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며 "물건이 낙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드라마 촬영으로 소음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베란다에 있던 벽돌을 던져 그 부근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에 열상을 입게 했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책이 중하다"며 "지난해 4월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