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작품으로 디자인한 마리몬드의 스마트폰 케이스. /마리몬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회생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마리몬드에 대해 간이 파산을 선고했다. 간이 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마리몬드)가 가진 재산이 5억원 이하일 때 진행되는 절차다.
마리몬드는 윤홍조 전 대표가 2012년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나 메시지 등을 제품 디자인에 활용했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마리몬드 제품을 사용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마리몬드는 2018년 2월 윤 전 대표의 부친인 연극 연출가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2019년 8월에는 마리몬드 측이 당시 작성한 ‘미투 사건 대응 전략’이라는 문건이 유포됐는데, 해당 문건에는 미투 사건으로 이탈한 고객군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담겨 다시 논란이 일었다. 이 일로 윤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어 지난 2020년에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마리몬드로부터 받은 기부금 상당액을 국세청 공시 자료에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몬드가 2013~2019년 정대협에 기부한 금액은 6억5422만원이었지만, 정대협이 공시한 액수는 2018년 1억885만원에 그친 것이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마다 법인 총 재산가액의 1% 혹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출연자와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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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몬드는 2021년 11월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브랜드 운영 중단 소식을 알렸다. 현재 마리몬드 제품을 판매하던 공식 홈페이지는 사라진 상태다. 결국 올해 2월 간이 파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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