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지난 22일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1029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