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29일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약 2억9,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겐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 여성들을 고용해 장기간 대규모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박씨는 동종 범행으로 2017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며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직적으로 일본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업주, 박씨는 관리자 역할을 맡아 경기 성남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온라인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고 광고해 손님을 유혹했다.
이들이 반년간 80여 명의 여성을 고용해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담한 여성 중엔 일본 AV 배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성매매 대금은 회당 130만~25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들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고 한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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