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형이 무겁다"고 호소했다. 정신과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일 뿐 악의적으로 위법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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