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오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같은 날 하이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하이브 입장 전문.
하이브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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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