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입장문 일부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 10. 30.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277980
주주간 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 행사란 주주 간에 체결된 계약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 그 계약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
이러한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른 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계약의 이행 요청 : 계약이 위반된 경우, 해당 주주는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 청구 :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계약 해제 :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