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방탄소년단 뷔에게 응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9시 음악 평론가 김영대의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는 민희진이 출연해 라이브 방송에 임했다.
이날 민희진은 "뷔가 군대에서 가끔 전화한다. '군대에 있는 거 맞아?' 싶었다. 그 친구는 되게 해맑은 아이다. 서로 반말하는 사이다. 해맑고 깨발랄한 친구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해맑게 '괜찮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 생일날 새벽에 문자를 보내더라. 정말 살가운 애였다. 너무 감동했다. 착한 마음이 있다. 그냥 되게 고마웠다"며 "누나의 본 모습을 그냥 전 세계에 보여줘서 '저렇게 다 보여줘도 되나' 싶었다더라. 그래서 '난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참았던 거였다'고 했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이날 하이브는 이번 가처분 각하 결정에 따라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희진은 반발했다. 민희진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민희진 측은 대표 자리를 돌려놓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