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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가수의 포토카드 123만장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10배 넘는 가격으로 국내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수입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명 아이돌 사진을 카드로 제작한 포토카드 123만장을 1만여회에 걸쳐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뒤 국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세트당 55장이 들어있는 400∼1천원짜리 포토카드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원대에 판매해 1억6천만원가량 부당 이익을 챙겼다.
그는 아이브, 뉴진스, 아이유, 에스파, 스트레이 키즈, 방탄소년단 등의 ‘짝퉁’ 포토카드를 주로 판매했다. A씨는 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 가수 앨범에 포토카드를 넣어 파는 마케팅 정책을 보고, 짝퉁 포토카드를 수입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분산해 반입하기도 했다.
세관은 A씨가 밀수해 보관하고 있던 포토 카드 36만장을 압수해서 추가적인 불법 유통을 차단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