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판단을 내릴 필요 없이 소송 자체를 배척하는 처분이다. 민 전 대표는 그동안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하이브의 뉴진스 폄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를 맡지 않으면 뉴진스의 활동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후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지난 7개월여 동안 지속해 온 혼란의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고 여러 사안이 정리될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졌다. 회사는 빠르게 어도어 정상화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민 전 대표의) 프로듀서 재계약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회사는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상CEO는 "하이브가 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또 음악 산업의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번 분쟁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인적 쇄신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는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우리가 개선해야할 점들은 반드시 고쳐나가되, 책임을 물을 일은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K-팝을 보다 고도화되고 투명한 산업 생태계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또한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76/000421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