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21년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박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나 박씨와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8117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