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변호사는 최민환이 입금하겠다고 말하는 200만원에 접대의 수위를 의심하면서도, 녹취록만으로는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는 입증이 어렵다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봤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구나' 느꼈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헐 만약 성매매 했다면 벌금형 받을수 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