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의결 = 대통령 탄핵이라 국회재적의원 과반(151명) 발의 + 재적의원 2/3 이상(200명) 찬성
현재 정당별 의원현황: 더불어민주당 170 국힘 108 조국혁신당 12 + 기타 군소정당
탄핵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아 그리고 대통령 당선무효는 일반적인 공천개입이 아니라 대선 직접 개입에 대한 불법행위만 따지는 거라 지금 나온 녹취록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 맞지? 플에 당선무효 얘기 나오길래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