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에 따르면 녹취록에 등장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선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고, 이 녹취는 하루 전날인 5월 9일에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점식 의원도 채널A에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친박 리스트를 공관위에 건네주면서 공천 해달라고 요구한 행위 자체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성립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