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은 방만 경영,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현금성 상품권 구입이 금지돼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을 고려해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 대통령실 등에도 지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경호처는 올해 3월 13일 ‘2024년 격려용 상품권 구매’라는 공고명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렸다.
사업 금액은 4590만 원, 구매 대상 물품은 단가 1만 원어치 상품권 4590매다. 입찰은 3월 15일에 시작돼 19일에 마감됐고 최저가인 4039만2000원을 써낸 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해당 상품권은 도서문화상품권으로 직원들에게 생일 축하 기념으로 지급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측은 답변 자료에서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역은 경호·보안 목적상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관이 소속 임직원에게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물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올해 6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지침’도 “공공기관은 창립기념일,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고가의 기념품 또는 현금성 물품(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문제는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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