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민환의 소환 여부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최민환의 소환 관련 질문과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사안에 대해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민환의 수사가 시작되면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가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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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최민환 씨가 굉장히 이런 문화,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면서 "쓰는 표현이나 예약 과정,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다수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처벌에 관해서는 "성매수라면 약한 편이다. 양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굉장히 약하다.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굉장히 많고, 횟수가 올라가면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처벌에 관해서는 "성매수라면 약한 편이다. 양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굉장히 약하다.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굉장히 많고, 횟수가 올라가면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