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변호사는 “여러가지 면에서 충격적이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주목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제 단순히 어떤 여성이나 어떤 해당 업소를 예약해달라를 넘어서서 주변에 숙박업소 예약을 좀 도와달라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최민환 씨가 휴가를 나왔는데 또 심지어 업소 실장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오히려 업소를 좀 예약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게 법을 떠나서 도의상 이것이 맞는 태도였는가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숙박업소 예약과 관련, 그는 “이제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접대원,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합법이다. 우리가 소위 단란주점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업소에서 이 접대부가 나온다고 해서 다 불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어떤 성관계, 특히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성교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술집보다는 술집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 업소에서 나와 그 실장에게 업소를 예약해 달라, 어떤 호텔이나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텔레그램 사용에 대해서 “사실은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금액이 2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게 단순히 어떤 그 접대부가 옆에서 어떤 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일까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성매매 성매수를 하는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성매매에 해당이 돼야 되고 설사 돈을 줬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성교 행위가 없고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성매매 성매수 미수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그래서 어떤 성매수를 시도하려고 했다 정도는 업소를 예약해 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지 이게 성매수가 기수 완성에 이르렀는지를 이 녹취록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고은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최민환이 굉장히 이러한 ‘유흥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느껴진다. 쓰는 표현, 예약 과정,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경험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거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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