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씨는 “2024년 10월 15일 환노위 국감에서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청으로의 진정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이는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이미 2022년 4월 OOO에 대하여 시행된 바 있다.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민원은 오는 30일까지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안에 동의 수가 5만 명을 달성할 경우 청원이 접수돼 소관워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