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 공형진)은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31일 오후 11시쯤 ‘조건 만남’을 하러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빌딩으로 나갔다가 그곳에 있던 B씨(16·유튜버)의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빌딩에 도착하자 B씨 등 일행 5~6명은 “조건만남으로 온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유튜버인데 촬영 중이다”라며 그를 쫓아갔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이들 일행을 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이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자 B씨를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복부를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일행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밀어내고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들어 정당방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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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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