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운영자금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점 고려"
한국극작가협회 집행부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처가 분리된 문예 보조금 등을 협회 계좌로 몰래 ‘리턴’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항소1-1부(부장 이영광 안희길 조정래)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수미 전 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에게 최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기훈 전 부이사장 등 3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하거나 전용한 보조금 액수와 범죄 행위의 방식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집행을 곤란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예산 부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협회 운영자금이나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을 뿐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이사장은 재임 중인 2017~2019년 문예지 발간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남북문화예술교류 지원 사업·문예진흥기금사업 등에서 받는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보조금 조건에 맞춰 원고료를 정상 지급하는 것처럼 편집위원 등에게 금전을 송금했다가, 협회 명의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허위 입금내역을 만든 혐의다. 돌려받은 보조금은 협회의 다른 사업에 임의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극작가는 연극의 바탕인 희곡을 쓰는 각본가다. 김 전 이사장과 위 전 부이사장도 수상작을 다수 보유한 유명 극작가다. 1심도 김 전 이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보조금 유용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되, 형량은 대체로 유지했다. 김 전 이사장 등 4명은 모두 상고했다.
강한 기자(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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