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이르면 오늘 국민신문고가 하이브의 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지난달 한 민원인 A씨는 국민신문고에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요청했다.
이에 국민신문고 측은 지난 10월 24일께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증가량(증가율), 이직률 및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신문고 측은 “신청하신 민원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목적, 취지 및 철회 요건 등을 고려해 해당 건에 대해 선정 철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라며 덧붙였다.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됐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 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에 공표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해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일 경우는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으뜸기업 선정이 철회나 취소가 될 경우는 3년간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특히 으뜸기업 선정 시 세무조사 유예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정이 철회나 취소가 될 경우 하이브는 세무조사 대상에 놓여진다.
앞서 지난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도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하이브 사태는 거대공룡이 된 대형 엔터회사가 고객인 대중을 배신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 아티스들의 인권침해 논란까지 있는 막장드라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으로까지 확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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