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남성 손님들의 신체 일부 촬영
홍대입구역 인근 사우나에서 휴대전화로 남성 탈의실에 있는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사우나의 남성 탈의실 등에 있던 손님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A씨를 발견한 다른 남성 손님이 그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남성 탈의실과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그를 현장에서 연행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동완 기자 visua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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