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신곡 'ETA'를 부르며 자신들이 광고하던 애플의 아이폰으로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생방송으로 내보낸 SBS '인기가요'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30일 뉴진스의 아이폰 퍼포먼스가 생방송된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SBS가 받은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인기가요'가 적용받은 세부 규정은 상품 광고 효과를 유발하는 방송을 금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6조 2항이다.
방심위는 이날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30일 뉴진스의 아이폰 퍼포먼스가 생방송된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SBS가 받은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인기가요'가 적용받은 세부 규정은 상품 광고 효과를 유발하는 방송을 금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6조 2항이다.
방송 이후 일각에선 애플 광고 모델인 뉴진스가 지상파 방송에서 아이폰을 들고 퍼포먼스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과도한 간접광고라는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해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