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기업 선정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으뜸기업 선정은 고용 증가율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천과 발굴 등을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신용평가 우대와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혜택을 받는다.
으뜸기업 선정에 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MHN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선정 과정에서 어느 기업이든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매출액 2000억이 넘는 경우에는 (으뜸기업이라도) 별도로 선정 제외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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