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이 전 소속사에 34억 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선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