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익스트림이 자사 쿠팡 판매 페이지에 일반식품인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9월 3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익스트림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를 과징금 5640만 원으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익스트림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 내용은 확정사항이 아니다"며 "회사 측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aver.me/Fy2jxl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