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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가권익위원회 민원

[민원 제목]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의 고의적 공시 누락 및 국정감사 회피 의혹에 대한 민원

[관련 기업 및 회계법인]
· 관련기업: ㈜하이브, ㈜위버스컴퍼니,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 관련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민원 내용 개요]
본 민원은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와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간의 용역거래에서 발생한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내부통제 미작동, 및 외부 감사 부실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4년 3분기 예상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금액 간의 83% 변동에도 불구하고, 9월 말 시점에서 변경 공시가 누락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더불어,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음반 밀어내기 의혹이 조사 중이던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공시 지연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공시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회피 의혹과 관련된 중대한 법적 문제를 시사합니다.

[민원의 배경 및 문제점]

1. 공시의무 위반 (예상 대비 20% 이상 변동)
2024년 5월 21일 공시된 3분기 예상 거래금액과 2024년 11월 8일 공시된 실제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 2024년 5월 21일 공시 (예상 거래금액)
     매출액:  19억 2,900만 원
     매입액: 83억 9,300만 원
  · 2024년 11월 8일 공시 (실제 거래금액)
    매출액 : 9억 9,500만 원 (약 48% 감소)
    매입액: 14억 700만 원 (약 83% 감소)

이는 공정거래법 및 금융감독 규정에 따라 20% 이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 공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9월 말까지 변경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국정감사 회피 의혹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음반 밀어내기 의혹이 조사 중이었습니다. 위버스컴퍼니는 9월 말까지 변경 공시를 고의로 지연하여 국정감사에서 불리한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보 은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정감사법 및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시장 우려에 대한 대표 발언과 실제 공시 문제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의 최준원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위버스는 레이블과 팬 사이에 플랫폼 역할을 제공하며, 각 레이블의 판매 전략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공시에 나타난 용역 거래 금액의 대규모 변동(매입액 기준 약 83% 감소)은 레이블과 위버스컴퍼니 간의 협업 및 거래 관계가 판매 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이러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9월 말까지 변경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위버스컴퍼니가 레이블의 판매 전략과 관련하여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국정감사 회피를 위한 의도적 공시 지연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특히, 대표의 발언과 공시 누락의 정황이 모순되는 부분을 통해, 기업의 공시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대하게 위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의 진위와 공시 지연의 의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법 및 국회법 위반 관련 내용]
1. 국정감사법 및 국회법의 기본 개요
국정감사법과 국회법은 국회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기업은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국정감사법 관련 조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 제출 요구)국회는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 및 기업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는 국정감사법 제14조 위반으로 간주되며,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처벌이 가능하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국회법 관련 조항
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의무)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고의로 누락, 은폐, 또는 허위 기재를 할 경우, 이는 국회의 조사 권한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처벌자료 은폐나 허위자료 제출은 국회법 제127조 위반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위버스컴퍼니의 행위와 법적 적용 가능성
㈜위버스컴퍼니가 9월 말 시점에서 공시 변경을 누락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음반 밀어내기 의혹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정감사에서 제출해야 할 중요한 거래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정감사법 및 국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의적 누락이 국정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국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방해한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요청 사항]
· ㈜위버스컴퍼니의 고의적 공시 누락 의도 및 국정감사 회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 ㈜하이브 및 자회사(㈜위버스컴퍼니)의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시스템 점검
· 삼일회계법인의 감사 부실에 대한 책임 조사
· 공시 지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검토
· 국회 및 감사원과의 협력을 통한 추가 조사 및 형사조치 검토

[첨부 자료]
2024년 5월 21일 공시 자료 2건 (예상 거래금액)
2024년 11월 8일 공시 자료 2건 (실제 거래금액)
국정감사 증언 기사자료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됨



 
익인1
헐 근데 이런 건 누가 발견한거야? 읽어도 모르겠어ㅋ쿠ㅜㅜㅜ 대단하다
2일 전
익인2
👏👏👏
2일 전
익인3
고마워!! 했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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