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형 국제특송업체인 페덱스(FedEx), DHL은 니코틴 용액 중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맞추려면 시설, 인력을 갖춰야 한다. 앞으로 개인이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이다.
관세청이 니코틴 수입 안전 기준을 강화한 것은 니코틴 원액으로 살인, 자살을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4월 다량의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과 내연남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남성이 니코틴 과다 복용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관세청에 따르면 개인이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니코틴 10㎖ 1병으로도 성인 165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연간 100㎏ 미만으로만 구매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니코틴을 반입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관세청은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도 신규화학물질에 등록해 유해성 심사,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기관의 민·관 협업을 더욱 강화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불량 유해 물품 차단에 선제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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