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13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장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에 대해선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 시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11131009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