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하이브가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하여,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니를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의 매니저에 대해서, 어도어는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다. 하이브 PR(조 홍보실장)이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한 데 대하여 어도어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라. 뉴진스가 연습생 시절이던 당시의 사진, 동영상 등이 매체를 통해 무단 공개되었고, 아직도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마. '밀어내기'에 의해 뉴진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님과의 불필요한 분쟁, 뉴진스의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등을 즉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내용을 위반 하는 경우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 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뉴진스는 이미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태이므로, 만약 이 서신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모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파탄된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고,
결국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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