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지난 13일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 판을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 필요한 조치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동의 없이 노출돼 사용된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 삭제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과 해결책 마련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을 지킬 것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강수를 뒀다. 멤버들은 내용증명 마지막 장에 자필 사인을 남기며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이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민 전 대표의 복귀다. 이미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하이브 역시 뉴진스 프로듀서직을 제안하면서 대표직 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어도어 이사회에서도 민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참석자 모두 부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뉴진스는 “예전처럼 어도어의 경영과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민희진 (전) 대표가 담당하도록 해 달라”며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 3월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했던 그때의 어도어로 돌려놓으라.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앞으로 보여줄 음악과 무대,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들로 꿈에 부풀어 있던 뉴진스가 그립다”고 민 전 대표의 복귀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배경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확산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가 있다. 이들 역시 그 내용을 문제 삼으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뉴진스가 ‘배임 등 위법행위’를 언급한 것은 명백히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관련 조항에는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 시정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 어도어 측은 “내용증명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복귀 불가 방침을 강력히 밝힌 데다 이를 철회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뉴진스 측 역시 요구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긴 아니다. 결국 이 갈등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아티스트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인 ‘신뢰 관계 파탄’을 지적하고 나선 건, 뉴진스가 하이브를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도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전에서 뉴진스가 패소하더라도 계약 위반 사항들과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하이브에 있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각인시켜놓은 만큼 수천억 원 대로 알려진 위약금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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